LG텔레콤의 2㎓ 대역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취소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비동기식 IMT2000(WCDMA)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환경이 사업 허가 당시와는 달리 사업자의 전략이나 투자 여건 등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사업자의 의견을 토대로 각종 의무조항 해제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다.
◇시장 상황 급변=지난 2000년 사업 허가 당시 IMT2000 전국망 커버리지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정통부는 사업 허가 조건에 사업자 간 로밍 및 듀얼모드듀얼밴드(DBDM)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들어 사실상 그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KTF가 지난해 말부터 WCDMA에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하면서 로밍 없이 연내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고, 내년 하반기 싱글모드싱글밴드(SBSM) 단말기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로밍 필요성 퇴색=최근 KTF와 SK텔레콤이 WCDMA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면서 당초 WCDMA 사업자 허가 조건이었던 사업자 간 로밍 및 DMDB 단말기 의무화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당초 WCDMA 망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기존 2세대 이동통신망처럼 전국 커버리지를 갖출 때까지는 로밍과 DBDM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KTF가 WCDMA 시장 기선잡기에 나선데다 SK텔레콤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여서 이 같은 의무 조항들은 차츰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해 SK텔레콤·KTF의 의견을 토대로 추진해 왔던 WCDMA 로밍 기준 고시(안) 제정 작업도 근래 전면 중단한 상태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WCDMA 망 로밍 기준 제정 방안을 놓고 논의해 왔으나, 최근 KTF가 신속한 독자망 구축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논의를 중단했다”며 “지금으로선 WCDMA 로밍이 필요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DBDM 단말 의무화도 ‘마찬가지’=또 당시 WCDMA망의 제한적인 커버리지나 투자비 절감 등을 위해 의무화했던 DBDM 단말기도 마찬가지다. DBDM 단말기는 2세대 이동통신인 동기식 CDMA와 3세대인 비동기식 WCDMA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지만, 가격 경쟁력 등에서 WCDMA만 지원하는 SBSM 단말기보다 뒤처지는 게 사실이다.
◇전망=이에 따라 KTF는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둘러 SBSM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고, SK텔레콤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두 사업자가 WCDMA 조기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서는만큼 정통부로서도 사업자 허가 당시의 조건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5년 전 사업자 허가 당시와 비교해 시장 상황이 달리진 것은 사실”이라며 “허가 조건 가운데 의무조항 해제 여부는 사업자들의 공식 의견을 들어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LG텔레콤의 IMT2000 상용화 시한마저 겹쳐 조만간 정부의 동기식·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 정책은 상당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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