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달 1일부터 도메인 분쟁 국내에서 직접 해결

 다음달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반최상위도메인 ‘닷컴(.com)’ ‘닷넷(.net)’의 도메인 분쟁을 국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 http://www.nida.or.kr)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사무소를 국내에 유치, 다음달 1일 분쟁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분쟁은 반드시 해외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을 통해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 간 또는 한국인 간 도메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해외에서 외국어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고충 때문에 상당수의 닷컴, 닷넷 도메인이 내·외국인에 선점됐는데도 일반최상위도메인과 관련해 한국인이 신청한 분쟁조정 건수는 연간 6건으로 국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 kr도메인(연평균 37건)에 비해 매우 낮았다.

 정보통신부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호현)는 지난해부터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국제분쟁조정기구의 국내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ADNDRC는 현재 서울사무소 외에 홍콩사무소와 베이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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