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직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내에 매수해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토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에서 직원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부원장은 “제도상 과잉규제와 위헌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재무 및 기획담당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기차익 반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