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직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내에 매수해 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토록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적용범위에서 직원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부원장은 “제도상 과잉규제와 위헌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재무 및 기획담당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기차익 반환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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