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 조치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대상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통제 조치와 저작물에 대해 처음부터 접근 자체를 통제, 이용을 제한하는 접근통제 조치로 나뉜다.
복제통제 조치의 예로는 SCMS와 CGMS, 접근통제 조치에는 DVD에 설치된 CSS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된 기술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가입을 시점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 조치를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 조치로 정의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통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복제통제 장치만을 명시적으로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다. 최근 한·미 FTA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기술적 보호 조치 개념에 복제통제 외에 접근통제 조치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2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3
[조현래의 콘텐츠 脈] 〈4〉K콘텐츠 글로벌 확산, 문화 감수성과 콘텐츠 리터러시
-
4
[전문가기고] SMR 특별법 통과, 승부는 '적기 공급'에서 난다
-
5
[ET톡] '갤럭시S26'에 거는 기대
-
6
[사설] 中 로봇 내수 유입은 못막아도
-
7
[소부장 인사이트]메모리 호황기, 한국 반도체 개벽의 조건
-
8
[부음]신수현 GNS매니지먼트 대표 부친상
-
9
[人사이트]안신걸 제9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광융합산업 재도약 이끌 터”
-
10
[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