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 조치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대상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통제 조치와 저작물에 대해 처음부터 접근 자체를 통제, 이용을 제한하는 접근통제 조치로 나뉜다.
복제통제 조치의 예로는 SCMS와 CGMS, 접근통제 조치에는 DVD에 설치된 CSS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된 기술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가입을 시점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기술적 보호 조치를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 조치로 정의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통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복제통제 장치만을 명시적으로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다. 최근 한·미 FTA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기술적 보호 조치 개념에 복제통제 외에 접근통제 조치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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