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가 안전기기를 직접 공급·보급 및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전기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중 이용시설의 설립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지만 전기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은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기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공사에게는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주거용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전기안전공사가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과 대행사업자 등의 제재도 이전 등록취소 하나이던 것을 위반 사유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소규모사업용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완화된다.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심윤택 사무관은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에 즉각 대응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안전은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제도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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