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을 조장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장의 광고 홍보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사실상 도박장 광고나 다름없는 아케이드 게임장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정비 및 단속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문화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장 광고물의 단속대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물,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신문, 방송, 전단지, 입장권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한정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단지나 인쇄물 광고도 파친코·대박·잭팟·카지노 등과 같이 사행행위 또는 도박을 조장하는 문구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음비게법에 의한 게임광고물 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게임광고물 심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영등위는 잇따른 공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해 확인받지않고 배포·게시하고 있어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영등위는 지난 1일부터 아케이드게임물의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기 전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규식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영상부장은 “실효성이 없었던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으므로 6월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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