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6일부터, KTF가 오는 7월부터 각각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이 가운데 3세대(G) 이동통신망 접속대가인 접속요율 산정작업은 미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최근까지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보다 3G 보급률이 앞선 선진국에서도 3G 접속요율을 규제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데다 국내에서 향후 1, 2년간은 눈에 띄는 대중화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HSDPA 기반의 3G 이동통신(WCDMA)서비스가 활성화되더라도 당분간 통신사업자들끼리 3G망 접속대가로 주고 받는 접속료를 놓고 진통이 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오는 7월에 만들 새 상호접속 기준에 3G 접속요율 산정 기준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3G 사업자인 SK텔레콤·KTF와 KT 등 나머지 유무선 사업자가 3G 접속요율 기준을 둘러싸고 대립할 당시, 올해 상호접속 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통부가 이번 상호접속 기준에 3G망 접속요율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정통부 고시에 따라 사업자 자율협상으로 접속요율을 정하게 된다.
즉, 가정내 유선전화로 3G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통화할 때 전체 통화료의 얼마를 유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3G 이용대가로 줄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보다 3G 서비스가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도 2G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접속요율을 규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2년간은 본격적인 대중화가 어렵다고 예상하므로 당장 이번 상호접속 기준에 (접속요율을) 반영할 지는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SK텔레콤·KTF 등 WCDMA 사업자는 비록 미미한 가입자 규모이긴 하지만,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에게 분당 65원의 접속료를 책정해왔다. KT는 SK텔레콤에게 2G서비스(분당 31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접속요율을 지급해야하나, 지난 2002년 양사 간 협정에 따른 분당 31원의 접속료를 고수하고 있어 SK텔레콤과 계속 대립중이다.
한편 정통부가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3G 접속료를 규제하는 국가는 호주뿐이며, 이조차도 3G망 접속을 거부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3G 가입자가 있는 일본은 물론이고 통신 선진국인 영국도 내년 3월까지는 3G 접속요율 기준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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