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마련된 협상 초안에서 한국 측의 기본방침은 한마디로 ‘공세적’인 것으로 요약된다.
협상대표단은 이 초안이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전향적인 내용을 반영하겠지만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본 방침보다 더 보수적 또는 더 공세적으로 작성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 협상 분야 가운데 IT는 유난히 공세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농산물(쌀 등)이나 금융서비스같이 한국이 다소 불리한 분야에 비해 이미 상대적으로 개방이 확대돼 있는 IT분야는 공세적 태도를 취해 미국 측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신기술 ‘TBT 접촉선’ 지정하겠다=한국 측은 한·미FTA 통신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신기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은 ‘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접촉선’을 지정,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국 측 초안에 따르면 양국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TBT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은 표준·시험검사 관련 정보교환 및 새로운 기술장벽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TBT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FTA 협정문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협상 테이블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 ‘WTO 규정 준용’=통신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한국 측 초안은 WTO 규정상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상대국 통신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의무와 공정한 정책결정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보편적 서비스제도 운용 보장 △허가 기준·절차 공개와 적절한 기간에 허가심사 완료 등을 보장 △상대국 사업자의 자국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이용 보장을 초안에 포함했다.
이번 초안에서는 통신 규제기관의 행정조치 또는 중재결정에 통신사업자의 재심청구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미국 측과의 분쟁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되 향후 WTO 결정에 변경이 있으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핵심내용으로 규정했다.
◇지식재산권 “한국이 더 개방적”=지재권 부분은 상호 타국 권리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기본으로 하되 지재권의 소급 보호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산업재산권을 인정하며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적인 구제절차를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작권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서 미국에도 없는 방송보상청구권 내용을 거꾸로 요구한 것은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측이 강하게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표등록보호 분야는 상표는 10년, 의장은 15년, 특허는 20년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초안에 포함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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