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회계업무 통신위에 이관

 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위상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그동안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함께 수행해 오던 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역무 손실분담금 산정을 위한 회계검증업무’를 통신위원위회로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검증업무도 이관키로 하는 등 회계검증 업무를 통신위원회로 대폭 이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업무가 크게 강화됨은 물론이고 그동안 논의돼 온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지금까지 부당한 내부보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자료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통신회계 검증업무만을 담당해 왔으며, 정통부와 KISDI는 보편적 역무 손실분담금 및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검증 업무를 수행해 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검증 이관조치로 정통부는 기본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통신위는 회계·검증업무를 총괄하고 KISDI는 보편적역무손실분담금 및 상호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모델 개발과 고도화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와 통신위는 검증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KISDI를 통해 집행해 온 사업자 출연 회계검증 비용을 내년부터 전액 정부예산을 확보해 추진키로 했다. 또 통신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회계검증팀을 구성하고 내년까지 10명의 전문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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