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불법 방송광고물 송출을 의뢰한 광고대행사 애드스포와 동 광고물을 방송한 SBS골프에 3000만원과 14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광고대행사 애드스포는 한국방송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시 조건부로 반려된 광고물의 심의필증을 위조해 SBS골프채널에 방송광고토록 하여 방송법을 위반하는 불법 광고방송을 하도록 했다. 또 SBS골프채널은 방송광고의 심의필증을 대조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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