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이달부터 시·군·구 단위의 대규모 우체국에서 접수되는 국내등기 소포우편물의 감액서비스를 읍·면·동 단위의 전국 모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내등기 소포우편물 감액률은 전국 모든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2개 이상 소포우편물에 대해 물량에 따라 10%에서 최고 20%까지 감액받을 수 있다.
개선된 ‘등기소포 감액제도’는 보편적인 우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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