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30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장기 분할상환대출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보는 기업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에 따라 3년 또는 5년에 걸쳐 은행 대출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게 된다. 또 기업은행은 신보가 선정한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 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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