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휴대폰 결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이 공포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일종의 통합법으로 이용자 보호와 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한 거래법과 전자금융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검사, 감독사항을 담은 사업법이 합쳐진 것이다.
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개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거나 기업에 충분한 주의를 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또 금융결제원이나 IT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한 뒤 사후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는 통신업체 등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거래기록 보존 의무화, 거래기록 업무 이외 사용 행위 처벌 등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또 사업법에선 휴대폰 결제업체 등 비금융사업자가 금감위 허가·등록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전성에 대해 검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IT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50억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등 소규모 업체 등은 등록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금감위 허가·등록과 관련 전자화폐 업체는 3개월 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업체는 6개월 내 등록을 마치도록 해 내년 1월 1일 법을 시행키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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