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회장 서창녕 http://koreahosting.or.kr)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호스팅 인증마크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호스팅 인증마크제는 진입장벽이 낮아 분별력이 떨어지는 호스팅 서비스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증마크제 평가는 크게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며 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시행 초기에는 단일 인증마크제로 추진하게 된다. 서면심사 평가항목에는 자본금·매출액·법인업력·서버대수·전화상담·자체솔루션 보유 유무·서비스가격의 적정성·손해배상보험 가입 유무·이용약관의 적정성이 포함된다. 현장실사 평가항목은 서버보안·모의해킹·다중백업·서버모니터링 시스템 유무·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유무·시스템관리자수·IDC 서버관리 유무 등으로 구성된다.
서창녕 한국인터넷호스팅협회장은 “호스팅 인증마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소비자 피해사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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