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전송망사업자(NO)에 대한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드림시티방송 등 모두 42개 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내달 4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량 및 비계량평가 등 허가심사를 실시해 허가대상법인을 1차 선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방송법상의 SO 등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5월 말까지 정통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통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월께 허가심사를 2차로 실시해 허가대상법인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두 차례에 걸친 허가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SO 등은 7월에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식 허가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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