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 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3의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처리학회 인터넷윤리진흥본부(본부장 정진욱)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26일 서울 서초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사이버 폭력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인터넷윤리 전문가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사후 심의를 담당하는 정통윤 외에 실질적인 피해구제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변희재 포털사이트피해자를위한모임 대표는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명확한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때 현재 민간기업인 포털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제3의 분쟁조정기구를 정부가 설립해 피해가 발견되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다음커뮤니케이션 SR팀장도 “게시판 블라인드나 금칙어 등은 포털이 이미 수년간 시행중인 제도지만 실제로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용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경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은 “사이버 모욕이 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등 어디에도 없다”며 “흩어져 있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기구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상균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은 “윤리위에 기능을 확대 부여하거나 새로운 공적기구를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며 내용 규제까지 제3의 기구가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단지 현재 인터넷실명제와 함께 대체적분쟁해결(ADR) 기구 설립은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윤영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수사팀 경위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포털은 아니지만 사이트 이용에 대한 불만 해결은 기본적으로 포털의 몫”이라며 “포털 담당자와 이용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기한 내 회신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