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한다’는게 골자다. 함께 상정됐었던 전체 지상파방송의 케이블방송 의무재송신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건의문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