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문광위 통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한다’는게 골자다. 함께 상정됐었던 전체 지상파방송의 케이블방송 의무재송신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건의문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