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한다’는게 골자다. 함께 상정됐었던 전체 지상파방송의 케이블방송 의무재송신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건의문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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