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식 소유 및 겸영 등을 제한한다’는게 골자다. 함께 상정됐었던 전체 지상파방송의 케이블방송 의무재송신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건의문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OTT·숏폼 일상화…광고 효과 인플루언서가 압도적”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이통3사, '번이'보다 '기변' 장려금 높여…가입자 유치경쟁 소강
-
6
중국판 서브컬처 GTA '이환' 상륙... 오픈월드 물량 공세
-
7
SK텔레콤 '에이닷 비즈' 나만의 에이전트 적용…한국형 클로드 노린다
-
8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9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10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