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쟁에 대비해 상거래 사업자들의 거래단계별 행동요령을 25일 제시했다.
사업자들은 청약단계에서 △청약철회 제한 대상 및 조건을 별도 명기하고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해야 하며 △원산지 및 OEM 등 주요 사항 필수로 표시해야 한다. 대금지급 및 결제단계에서는 △결제대금예치제도 시행으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좋으며 △카드 결제시 이용자 본인 인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재화를 반환받은 뒤에는 3영업일 이내에 조속히 환불조치 해야한다.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발생 빈도 높은 분쟁에 대해서는 유형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 측은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이 같은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지침서인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에서 무료 배포한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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