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성DMB의 성인채널 결정 보류

 위성DMB의 성인채널 방송에 급제동이 걸렸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위성DMB 사업자인 티유미디어(대표 서영길)가 제출한 ‘성인콘텐츠를 페이퍼콘텐츠(PPC)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보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2기 방송위원회에서는 위성DMB의 성인채널 승인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본지 4월 25일자 6면 참조

방송위 관계자는 “성인채널 승인을 논의하면서 청소년의 접근 차단장치가 더욱 실증적·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티유미디어가 내놓은 장치가 적절한지 방송위가 실사를 해볼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티유미디어는 성인채널 승인을 요청하며 △성인채널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절차 도입 △현장 가입 시 신분증과 본인 확인 △명의자(성년자)와 실제 사용자(미성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김벽수 티유미디어의 상무는 “위성DMB는 수신제한시스템(CAS)을 갖추고 있어 개별 가입자 인증과 인증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며 “반면에 CAS를 갖추지 않은 지상파DMB는 이런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위성DMB의 차별화 방안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결정 보류기 때문에 (법이 정한) 30일 처리 기한에 사업자가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위 사무처도 실사를 한 후 안건이 재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위의 결정보류 판단에는 위성DMB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텐츠 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 성인채널이라는 길을 택한 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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