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 등급분류 수정·보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학부모와 청소년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물 등급 분류 조항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근거를 담고 있으나 등급을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등 2개 등급으로 단순화해 현재 12세, 15세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학부모 단체들은 이렇게될 경우 유치원생들도 폭력성 정도가 심각한 게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법 시행 직후 관련 조항을 수정·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당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학부모 단체들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선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시행 직후 수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터진 후 수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시행전에 법률 재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진흥법 수정·보완외에 성인오락실의 경우 밤 12시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행성 게임기에 시간당 경품 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게임물의 자동진행을 금지하는 등 게임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품용 상품권 환전 차단 △문방구점, 상점 앞 미니게임기를 영업장내 설치토록 규제 △속칭 ‘카바라’ 등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PC방을 집중 단속하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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