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법 시장활성화 도움될까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됨에 따라 하반기 법 시행에 따른 시장재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기반사업자 이외에 전문서비스업자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 따라 시장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8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산자부 공고 제2006-107호)했다. 입법 예고기간동안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는한 오는 6월 23일 이후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전자무역에 관한 법적 근거가 돼온 무역자동화법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하반기부터 전자무역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자 선정과 시장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

전자무역촉진법 시행령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정. 무역자동화법 체계에서는 지정사업자로 KTNET과 데이콤 2개를 규정했을 뿐 다른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기반은 없었으나 전자무역촉진법하에서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이외에도 기반사업자와 시스템을 연계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업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문서비스업자는 1개만 지정하게 되는 기반사업자와 달리 6개월 이상 해당 업무 수행 등 일정한 기준에만 도달하면 얼마든지 복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다 활동의 법적인 근거를 갖게 돼 업계에서는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당장은 기반사업자 지정이 확실시되는 KTNET이 전문서비스 영역까지 많이 확보하고 있어 제3의 서비스 영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무역정책과장 정순남과장은 “최근 공청회에서도 기반사업자와 전문서비스업자의 역할 구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당장 전문서비스업자로 적극 나설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e트레이드 관련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만큼 전반적으로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EC플라자 김근호상무는 “당장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지위와 고객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있는만큼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국가적인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지위가 낮고 영세해 제약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간접적인 정부지원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어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기관 중에서도 교육수준이 우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하고 있어 전자무역촉진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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