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불법 보조금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자 이례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관례적으로 볼때 과징금 기준은 선후발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서로 다른 이유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번 과징금 기준 개선안이 담고 있는 ‘임의적 가중사유’에서 유독 자사만 강도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사기간중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에 한해서만 25%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데다,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경우에도 후발사업자는 50%까지인 반면 SK텔레콤은 100%까지로 가중 한도를 늘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은 125%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지배적 사업자의 과다한 가중처벌 조항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에서도 사업자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이전처럼 후발사업자들이 이같은 차별적 제재수준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어 규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TF·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은 반대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비하다며 반발했다. 종전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의무적’ 가중이었지만 이번에는 통신위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의적’ 가중으로 후퇴했고, 가중규모도 이전보다 격차가 줄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기변경 가입자에 유포되는 불법 보조금을 구분해 과징금을 산정함으로써 기기변경 비중이 높은 SK텔레콤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겉으로 선후발 사업자간 가중처벌 수위를 놓고 반발하는 사업자들의 속내에는 통신위가 마련한 이번 과징금 기준 개선방안이 전반적으로 과징금 규모를 크게 상승시키고 말았다는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전처럼 불법 보조금을 뿌릴 경우 선후발 사업자 할 것 3사 모두 엄청난 과징금 세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 보조금이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경쟁의 수단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바람과 더불어, 시장상황에 따라 불법 보조금 또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사업자들의 계산인 셈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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