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규제 패러다임으로 굳어지고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송’ 역무와 ‘콘텐츠’ 역무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업권을 얻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정보통신법포럼(회장 류지태 고려대교수)이 주최한 ‘융합환경에서 규제체계 변화방향’ 세미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상우 박사는 “세계적인 정책동향을 볼 때 선진국들은 사업자 분류를 전송(네트워크)와 콘텐츠의 이원적 체계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박사는 EU·OECD가 제안한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전송사업자의 경우 물리적인 망 사업자는 물론, 케이블·지상파·위성·IPTV 등 채널편성 사업자들도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받아 전송해주는 네트워크 사업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통부·방송위가 각각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OECD의 지침을 수용한다면 지상파 방송사는 각각 전송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라는 두가지 면허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는 지상파·위성·케이블(SO) 등을 별도의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독인 사업영역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위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해석이며 OECD의 수평적 규제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과정에서 서비스 시장개방 이슈가 등장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방식을 잘못 채택할 경우 자칫하면 협상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우박사는 “전송 분야 규제 목표는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어서 진입허가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콘텐츠 사업자는 사회적 영향도 크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어 규제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정식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대세를 인정하는 가운데 시장현실을 보면 전송과 콘텐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 통합 등 과도기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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