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료’가 지원된다.
울산시는 시·국비 등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위험부담을 해소해주고 수출금융 신용확보에 필요한 ‘수출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관내 소재 중소 수출업체이며 업체당 지원범위는 200만원, 신규 이용업체는 300만원이다. 2005년 매출액 100억 이하 업체는 업체당 지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100억 초과 업체는 건당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한다.
울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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