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숙원이었던 ‘게임산업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동시에 게임산업 진흥 체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법을 필두로 음악산업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제정 법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문화산업 관련 법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음비게법(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둔 ‘게임산업진흥법’은 지난 2004년 이창동 전 장관시절부터 추진돼오다 우여곡절끝에 이번에 극적으로 제정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문화부 게임산업개발원 게임산업협회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에 나서는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신해 앞으로 게임심의를 전담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의’(등급위) 구성 및 운용 시스템에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법 제정안 마련 당시 이슈가 됐던 업계 자율 심의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사 기준 등 후속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부는 그동안 사행성 게임에 대해선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여러차례 강조, 아케이드게임업계 등 관련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및 관련 업계의 이해 관계와 얽혀 주요 이슈 조항이 하위 법령으로 이관된 상황이어서 향후 적지않은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당초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않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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