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7일 정통부 소관 임시회의를 열고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기준 법제화와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을 다룬다.
이 가운데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룬다. 이 개정안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허가 취소·등록취소·사업폐지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단말기 보조금 불법지급에 따른 과징금 등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게 골자다. 이 법률안에는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근거를 법률로 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이나 고시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부모·자식 간에만 허용되는 휴대폰 위치추적 요구 범위를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개정안은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휴대폰 위치추적 요청 대상을 현행 직계 존·비속에서 2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하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위치추적 요구권을 부여했다. 자살기도 등 긴박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형제자매가 긴급구조 요청을 못해 사회문제가 된 바 있어 과기정위 일부 의원들은 수정 없는 통과도 예상했다.
이 밖에 과기정위는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안,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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