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도 휴대폰 보조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KTF에 이어 LG텔레콤이 합법 보조금 경쟁에 즉각 가세하고 나섰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해 온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한 새로운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관은 예상대로 월평균 이용요금이 7만원 이상인 우량 고객에게 종전에 비해 보조금을 3만∼4만원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KTF가 우량 고객에 대한 보조금 지급확대를 선언한 지 하루도 안돼 우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LG텔레콤은 이번 약관에서 기존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이던 우량 고객군 분류 구간도 ‘7만원 이상 9만원 미만, 9만원 이상’으로 변경, 종전에 비해 월평균 이용요금이 7만∼9만원인 고객에게 3만원, 9만원 이상 고객에게 4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월 이용요금 9만원 이상의 초우량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LG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25만원을 지급,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6만원가량 격차를 벌렸다. 예를 들어 월 이용요금 9만원 이상인 SK텔레콤 고객이 기기변경만 할 경우 1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LG텔레콤으로 전환 가입하게 되면 가입비 3만원을 빼더라도 22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번 LG텔레콤의 가세로 합법 보조금 경쟁은 초우량 가입자층을 대상으로 전면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도 이 고객층에 대해 적어도 KTF·LG텔레콤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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