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고액의 데이터 통화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이나 데이터 요금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일부 고객들에게 엄청난 요금이 부과되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불거지면서, 이를 업계 차원에서 해결하고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이통사들은 통화료 감면, 데이터 요금에 대한 사전 문자메시지(SMS) 통보, 청소년 고객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을 속속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12일 △데이터 통화료 감면제 △데이터요금 SMS 통보서비스 강화 △팅(청소년) 고객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무선인터넷 이용자 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료 감면제는 데이터 정액제 미가입 이용자가 무심결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해 고액의 통화료가 발생할 경우,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으며, 대신 무선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직접 접속은 첫 회만 감액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SMS 통보서비스를 강화, 그동안 ‘준’ 단말기 대상 가입자에 한해 제공하던 SMS 통보 대상을 다음달 1일부터는 전 고객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합산금액이 4만원이면 발송하던 SMS는 앞으로 2만원만 넘어도 고객들에게 발송된다.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팅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 및 가입신청서 개선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부모가 별도 신청하면 자녀의 정보이용료를 SMS로 통보해줄 예정이다.
KTF(대표 조영주)도 ‘데이터 통화료 요금상한 기준’을 도입, 이달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만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최근 출시한 ‘범국민 데이터 요금(기본료 5000원/최대 2만6000원)’ 등 특정 요금제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고객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무선인터넷 이용시 정보이용료는 별도 지불해야 하고, 법인명의 고객과 PC에 연결하는 인터넷 직접 접속 서비스는 제외된다.
또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화료 사용분에 대한 SMS 통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가입자의 무선인터넷 사용제한 서비스도 곧 실시하기로 했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SK텔레콤·KTF처럼 당장 요금감면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다음달부터 데이터 사용요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 2만원 단위로 SMS 통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그러나 “사용요금 과다발생과 관련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감면 혜택도 검토중”이라고 말해, 올해부터는 청소년이나 일부 가입자가 미리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고액요금 부과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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