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와 유럽연합(EU)이 윈도 운용체계(OS)의 혁신과 지적재산권 문제로 결국 EU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각) 법정 문서를 인용, MS가 오는 24일 EU 법정에서 시작되는 일주일 간의 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MS는 경쟁사들이 항상 윈도 OS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SW를 만들 수 있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난 2004년 3월 반독점 명령을 내린 이후 요구가 MS의 지적재산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MS는 특히 노력과 돈을 투자해 개발한 지적재산을 성공을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 문서에서 MS는 “우리의 통신 프로토콜은 혁신적인 기술이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윈도 서버 OS를 다른 서버 OS와 상호 운용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EC는 “MS 윈도 OS가 전세계 PC의 90% 이상에서 사용될 정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MS의 행동은 바뀌어야 하며 MS의 모든 프로토콜이 혁신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이번 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EU의 집행기구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04년 3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벌금과 함께 윈도 OS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 지난해 12월 MS가 정보 공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루 최고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EC는 지난달 말 비공개 청문회를 갖고 MS의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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