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新 과징금 제도`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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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불법 보조금을 유포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선후발 사업자 구분없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대신 그동안 선후발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며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기준 과징금은 사업자 간 격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 주도 여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져 이동통신 시장의 혼탁양상이 수그러드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도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위법 발견 시 조사 기간중 해당 사업자의 총 신규 가입자가 발생시킬 18개월간 매출 규모의 0.3∼0.6%(기본 과징금)’에다 위반 정도와 주도 여부에 따라 50%씩 가중할 수 있는 새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17일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 제도는 기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불법 행위 여부보다는 선후발 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 성격이 강해 규제 실효성이 미흡했던 점을 크게 보완한 것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위법 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 시장상황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던 관행을 볼 때 한 달 평균만 잡아도 SK텔레콤은 기본 과징금이 200억원 이상, LG텔레콤도 100억원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여기다 시장 지배력 및 불법 행위 주도 여부, 위반 정도에 따라 50%씩 가중 부과가 가능해 SK텔레콤이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된다면 한 달간 500억원이 훌쩍 넘어서게 된다.

 통신위는 특히 이번에 개정할 과징금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불법을 감행할 경우 조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연중 단속이 벌어지면 과징금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결국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고 이동전화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눈감아주기식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개선안은 또 불법이 적발된 사업자가 자진해서 시정조치한 경우 통신위 판단에 따라 전체 과징금을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감경 대상에서 배제하고, 50%까지 가중 처벌을 유지하는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위가 불법 행위를 적발한 조사기간에 해당 사업자의 신규 가입자는 물론이고 기변 보상 가입자도 따로 과징금 부과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신위는 기본 과징금이 산정되면 의무적 조정을 통해 위반횟수와 기간에 따라 50%를, 임의적 조정 단계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불법 주도 여부에 따라 50%를 각각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 산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통신위 방침에 대해 SK텔레콤은 기본 과징금 규모 자체가 크다는 점을, 후발 사업자들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등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각각 문제삼고 있지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