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9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옛 안기부 미림팀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이 불법도청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도청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수사상 불가피하게 감청을 했거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 같은 개인의 통신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사가 끝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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