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SW)사업자 신고를 한 기업은 별도로 조달청 입찰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조달청 입찰자격이 자동 부여된다.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는 정보화사업 입찰에 SW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SW사업자 신고로 조달청 입찰 사업자등록을 대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SW 공공구매 혁신을 위해 정통부와 조달청이 2월 체결한 협력약정(MOU)의 후속 조치다.
따라서 9일 이후에는 한국SW산업협회에 SW사업자 신고를 한 기업은 별도로 조달청 입찰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찰사업자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SW사업자는 SW사업자 신고 후에도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별도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김병수 정통부 SW진흥팀장은 “향후 SW사업자 신고시스템을 개선, 조달입찰 참여 시 기업들이 실적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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