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심판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글로벌 해외 조직망을 보유한 KOTRA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지재권 침해 소송·심판에 대응키로 했다.
지원비용은 권리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건당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심판 및 소송 비용의 70%를,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해 무효나 취소 심판 청구시 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판 및 소송 비용의 70%를 각각 지원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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