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학 및 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설립될 전망이다. 또 기업인이 대학 및 연구소 소유 용지에 공장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이 지정된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5일 벤처기업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대학과 연구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윤도 창출할 수 있도록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추진 법안을 마련, 6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2005년 12월 20일자 1면 참조
중기청은 당초 대학 및 연구소의 자회사 형태로 신기술창업회사 설립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이를 확대해 지주 회사 형태의 설립 방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과 연구소는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직접 자회사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기술거래·이전 사업과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집적지역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출자금은 설립 자본금의 50% 이상으로 정했다. 지주회사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수익금은 고유 목적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관련 분야에 사용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학 및 연구소 소유 용지에 일반인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을 지정해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집적지역 설치자에 대해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특례 혜택을 주고, 집적지역에 대해선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청장은 “신기술 창업 및 사업화 활성화를 통해 잠재적인 혁신형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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