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가 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계약취소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이 작년 1월 한 달간 접수된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81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가 주요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판매 목적을 숨겨 피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로 해를 입은 소비자 중에서 현행법에 따라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에 따르면 작년 한 달간 접수된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815건 중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의 38.4%인 313건으로 주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경우가 59.1%로 가장 많았다. 판매 목적을 숨기거나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도 각각 18.5%, 14.7%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이익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7.7%였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 문제 있는 계약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청약 철회기간(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는 14일, TV 홈쇼핑·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이 지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49.9%에 달하는 실정이다. 민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사기·강박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고 소보원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계약 시에는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민사특별법 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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