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무료로 사용하세요’
특허청은 공무원 직무 발명에 따라 특허로 등록된 국유특허기술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5일부터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국유특허 1400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특허는 600여건에 달한다.
희망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특허건에 대해 사용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로 1년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유 특허기술 및 무료로 사용 가능한 국유특허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네이버 특허 사이트(http://patent.nav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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