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무슨 큰 일이 닥친 것처럼 당황하기도 한다. 내용증명은 왠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것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마치 소송의 시작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사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짐과 동시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증명은 금전채권관계에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후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면 영업의 결과 발생한 대금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 전에 유용한 수단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A4용지(210×297mm)에 한쪽 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문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욕설을 쓴다든지 비속한 내용을 써서는 안된다.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 곳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 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하고, 그리고 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내용문서임에 확실이 나타나야 한다.
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 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발송인이 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때 내용문서 원본과 복사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인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수취인에게 보낼 원본은 내용문서에 기록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 봉투에 넣고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를 봉함하여 등기접수하면 된다.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후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문서의 등본이나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제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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