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업체는 연중 수시로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 업체의 납품 기회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입찰 공고 사실을 몰라 다수 공급자물품계약 기회를 놓친 기업이나 계약 기간이 끝난 기업 등도 계약 참여 진입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조달청의 분기별, 반기별 공고를 통해서만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입찰공고 적격성 평가에서 탈락한 업체 등은 보통 1년 후 구매공고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염재현 구매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품질이나 성능이 비슷한 시중거래 상용 물품을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자와 먼저 계약해 놓고, 그중에서 수요 기관이 적합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매시스템으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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