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로 만료되는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재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전자외상매출채권과 전자어음 제도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 인턴십,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e비즈니스 대학지원 사업이 내실화되고 직업훈련을 통한 2만여명의 전자상거래 실무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산자부는 3일 전자거래정책위원회(위원장 산자부 제1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전자거래 촉진계획은 올해 17개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e비즈 관련 48개 부문별 계획을 취합한 것으로 정부의 e비즈니스 사업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것은 2002년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발표 이후 처음이다.
촉진계획에 따르면 산자부와 재경부는 올해 말 만료예정인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상거래 설비는 생산성 향상시설로 간주해 대기업 3%, 중소기업 7%에 한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 현재 16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경우 시점확인 단계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전자어음제도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교육·노동부와 함께 5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자상거래 관련 학과·전공설치는 물론 e비즈니스 대학지원 사업 내실화, 직업훈련을 통한 2만3000여명의 실무인력 양성을 꾀한다. 이외에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국방전자조달포털체계 구축(국방부),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농림부), 의약품 유통정보화(복지부), 해운물류정보화사업(해수부), 우수특허제품의 e마켓플레이스 운영(특허청) 등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 촉진사업이 이뤄진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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