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케이드게임의 불법개·변조를 막기 위해 기술심사 강화에 나섰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의를 받는 게임물에 대해 롬 및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게임과 연관된 모든 파일의 용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후 첫 정기 심사일(매주 화·목·금요일)인 4일 등급분류 심사에 상정되는 물량부터 이 방침을 적용, 게임과 연관된 파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등위의 이번 방침은 일부 업체가 심의 후 게임 프로그램에 연관된 설정 파일들의 값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확률 및 배당금액 등을 변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예시 및 연타 기능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게임기는 심의 후 일부 파일 값을 수정해 이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규식 영등위 게임영상부장은 “파일의 실제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파일이 확률값을 수정하는 등의 기능이 없다는 정도의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며 “사후 이같은 내용을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등위의 조치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아케이드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심의 후 프로그램의 개변조는 심의 전 파일을 일일이 검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심의 물량 적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게임기의 불법개·변조를 막기에는 미흡하며 실질적으로 파일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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