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의 PDP TV 사내 교육용 자료가 부당한 비교광고·비방광고·허위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품 안내서와 사내 교육용 자료에서 LG전자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과 소음, 냉각팬 부분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LG전자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이 2만시간에 불과하고, 소음이 많으며, 냉각팬이 선풍기 수준이라고 비방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비방을 담은 사내 교육용 자료를 삼성전자 리빙프라자·대리점·백화점 등에 유포해 고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LG전자 측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아직 태도를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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