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 유해 정보 사후 심의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이하 정통윤)가 내달 1일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유료 사전 심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민간 자율 규제 단체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자율규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5일자 13면 참조
정통윤은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LG텔레콤·KTF가 지난해 초 검찰의 성인 콘텐츠 단속 이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사전 심의를 요구해오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상을 진행, 우선 KTF의 무선 콘텐츠제공업체(MCP)인 KTH와 콘텐츠 사전 심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KTH에 이어 SK텔레콤·LG텔레콤과도 조만간 관련 MOU를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윤은 이번 MOU 교환으로 1일부터 KTF에 무선 콘텐츠를 공급하는 CP들이 원할 경우 사전 심의를 진행하고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의 비용을 받기로 했다. 정통윤은 최근 ‘모바일 심의 시스템’을 개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구비했으며 14일 이내 신속 처리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KIBA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현대원)는 “전 세계적인 자율 규제 흐름을 거스르는데다 심의 주체인 CP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IBA는 30일 KTH·LG텔레콤 등 이통사 관계자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KIBA 관계자는 “정작 심의 비용을 내고 심의를 받는 것은 CP임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통윤과 계약한 것은 CP 대표 단체로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큰 틀에서 자율 규제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과 병행해 이통사·CP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인물 검찰 단속 이후 기업들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싶어도 적절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다 울며 겨자먹기로 정통윤을 택하게 된 것 같다”며 “정부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무선 콘텐츠 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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