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하게 타인 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피싱행위 등 유명 은행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주민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받는 행위는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또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한다고 주민번호 입력창을 꾸며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오인하도록 해도 처벌된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할 때 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민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오는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분명한 목적이 없는 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말 것과 가능하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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