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장장치(DVR) 업체인 티보와 세계 2위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 에코스타가 특허소송에 휘말렸다고 레드헤링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티보는 에코스타의 서비스 ‘디시네트워크(Dish Network)’가 티보의 타임시프팅(time-shifting) 기술인 ‘멀티미디어 타임-워핑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에코스타를 제소했다.
타임시프트는 생방송을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보고 싶은 장면이 있을 때 일정시간 뒤로 되돌려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에코스타는 지난 2001년 이 기술 관련 특허를 등록한 티보에 대해 1998년과 2003년 사이 자사도 유사한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며 티보에 맞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아메리칸 테크놀로지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롭 샌더슨과 제프 슈라이너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티보가 업계에서 강력한 힘을 얻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티보가 이미 여러가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먼저 다른 업체들과 DVR 기술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티보는 에코스타와 유사한 내용으로 리플레이TV를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리플레이TV의 고유 지적재산권 때문에 소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젬스타TV 가이드 인터내셔널또한 티보를 특허 침해 협의로 제소했었으나 두 회사는 크로스 라이선스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을 끝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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