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당초 다음달부터 전기용품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 마크(PSE 마크)가 없는 259개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시행키로 했으나 중고제품업자들의 반발로 당분간 시행을 보류키로 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PSE 마크가 없는 중고 가전기기에 대해 당분간 전기용품안전법의 대상이 아닌 렌털 제품으로 취급해 사실상 판매를 승인할 계획이다.
경산성은 지금까지 렌털한 후 렌털고객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를 ‘판매와 흡사한 탈법적인 행위’로 규정, 판매 자체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중고 제품업계의 반발과 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판매를 한정적으로 승인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PSE 마크 취득을 위해 절연성 등을 검사하는 기기가 전국적으로 부족해 4월까지 판매업자들이 PSE 마크 취득이 어렵다는 실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산성은 중고 제품 판매업자가 고객에 상품을 일정 기간 렌털한 후 무상 양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구제 조치는 검사기기가 전국적으로 구비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향후 렌털 기간 종료 후 업체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PSE 마크를 취득한 뒤 무상 양도하는 쪽으로 유도된다.
전기용품안전법은 지난 1999년 ‘구 전기용품취급법’을 개조해 2001년 시행됐다. 당시 PSE 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품목에 따라 5∼10년 간으로 설정됐다. TV·냉장고·세탁기 등 259 품목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이 법은 그러나 중고 가전 판매업계에 제대로 인지되지 못해 올해 들어 문의가 쇄도했다. 경산성은 지난 14일 ‘빈티지’로 불리는 희소 가치가 높은 전자 악기 등은 간단한 수속으로 PSE 마크가 없어도 판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로도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전기용품안전법’의 시행이 중고 제품 이용 확산을 위해 제정한 ‘가전 리사이클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회전반의 지적도 이번 방침 철회에 한몫했다.
△용어설명=PSE 마크 Product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의 약자. 일본 정부는 전기온수기 등 기준이 엄격한 특정 전기용품(112품목)에는 다이아몬드 마크를, 그 외 전기용품(338품목)에 동그라미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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