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우선구매 강화

 정부에서 신기술 개발제품으로 지정한 ‘NEP인증 제품’의 판로지원과 우선구매가 대폭 강화된다. 인증업체의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우수 기술업체의 사기진작 및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EP인증 업체의 전문전시회 출품경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인증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NEP제품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기표원은 국내외 7개 전문전시회를 선정, 참가 인증업체의 출품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개 이상의 인증업체가 참가하는 전시회에는 별도로 인증제품 단체관을 마련해 인증제품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인증업체에는 인증마크 배너를 무료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NEP인증 제품 해외시장 판로지원을 위한 영문 카탈로그를 제작해 KOTRA 해외무역관과 국내외 전시회를 참관하는 외국 바이어에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20% 이상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의무구매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기관과 기업의 NEP인증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확대방안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김세진 기표원 자본재표준과장은 “NEP인증 제품이 여러 이행 보증이나 제조물책임(PL)보험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NEP제품에 대한 혜택을 계속 보강해 신기술 개발 의욕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NEP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다. 5개 부처에서 운영해온 7개 신기술이 올해 NEP로 통합됐다. 제품이 아닌 신기술은 NET로 인증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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