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법인(손자회사)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사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로 한정됐던 수출입은행의 해외 사업자금 지원 대상 법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원 대상 자금 용도도 설비투자 등 장기 사업자금뿐 아니라 현지나 제3국 등에 대한 개별 판매 거래까지 확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사업 방식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의 해외자금 대출 대상은 너무 협소해 기업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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