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 기기의 불법개변조를 막기 위한 오락기 운영정보 표시장치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18세 이상가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개발을 위해 최근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하고 있는 운영정보 표시장치를 7월까지 개발, 보급함으로써 동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정보 표시장치에는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이 저장되도록 해 게임물 내용의 개변조 등에 대해 단속반이 현장에서 무선검침기를 이용하여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게임물에 투입되는 금액과 배출되는 경품용 상품권의 수량 정보를 저장해 미지정 상품권 및 기사용된 상품권의 재사용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개발된 제품의 규격은 일반에 공개하여 양산과 보급은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길 계획이다.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양산 및 보급과 관련된 업무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담당한다.
특히 암호화된 인증키를 이용해 제품의 양산(품질인증 포함) 및 유통물량을 관리, 안정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마련해 양산 및 보급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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