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포럼]온라인음악의 도약을 준비하며

 불과 3∼4년, 길게 봐도 5∼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년 역사의 아날로그 음반 산업이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 산업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음반이 아닌 음원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디지털 음악 시장의 등장은 전통적인 음반 산업의 근간을 흔들었고 음악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했다. 이제 음악 산업의 중심은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옮겨갔고, 향후 수년 내 광대역 통신과 컨버전스 기기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산업으로 본격 융합할 것이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전통 산업과 신규 산업 간 마찰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음악 산업을 둘러싼 기존 음반 산업과 디지털 음악 산업의 마찰과 불신은 극한에 달했다. 이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음반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음악 산업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다. 불법복제가 주도권을 쥔 현실에서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비즈니스를 전개하기란 쉽지 않고, 음반 산업 관계자들의 오해를 풀기란 더욱 더 어렵다. 불법복제와 이로 인해 취약해진 산업 기반에서 야기된 각종 편법 서비스가 자본적 성공과 마케팅의 이득을 거두는 와중에도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이용한 거대 기업의 서비스 독점화에 따른 호환성 문제는 시장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온라인 음악 산업은 물론이고 음반 산업이 상생하고 전체 음악 산업이 사는 길이다.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정비와 검토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는 과거 음반 유통 시장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현행 시스템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대세로 자리잡은 회원제 정액 서비스 모델이나 DMB·와이브로 등 차세대 뉴미디어 서비스를 현행 저작권 제도로 규정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법률 자체의 타당성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비록 여러 해가 지났다는 시간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급성장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안정을 위해 음원 사용에 관한 권리자 허가부터 투명한 징수·분배에 이르는 음악 저작권 관리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온라인 음악 산업 관련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재검토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의 역할을 무엇일까. ‘저작권법’ 개정이나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법적인 제도 개선뿐 아니라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생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정비에 서둘러야 할 때다. 특히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각종 편법과 불공정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협의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음반 시장 규모가 1000억원대로 감소하면서 대체 시장으로서 온라인 음악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하루가 다르게 보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음반 산업 중심의 의사소통 창구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커뮤니케이션 창구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협의회 설립과 활동이 절실하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협의회는 불법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잣대를 마련하고, 합법 온라인 음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업 환경과 시스템 및 제도 구축 등에 힘쓸 것이다. 이와 함께 음반 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나라 음악 산업은 더는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만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다. 이제는 콘텐츠 경쟁력에 뉴미디어 서비스 전반의 서비스 인프라 경쟁력이 더해져야 한다. 앞으로의 세계 음악 콘텐츠 유통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장이 주도할 것임을 명심하고 새로운 시장 형성의 중심에 우리 음악 산업이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

◆금기훈 위즈맥스 사장 ghkeum@mylisten.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