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객 민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찾아가는 심사 서비스’를 대리인 사무소까지 확대·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전기 전자 기술 분야에 대해 시범 실시한 후 다른 분야로 시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심사 서비스’는 그동안 주로 출원인만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심사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대리인들은 특허청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특허 심사와 관련한 불만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심사관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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